건축물에 설치하는 수도설비는 「수도법」제11조의2에 따라 ‘절수형’을 설치하고, 옥내외 급수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른 『수도용자재의 기준』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