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리중간보고서

감리전문회사에서 파견된 감리자가 착공 중인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(공사감리) 3항에 따라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

관련법령

건축법 제25조(건축물의 공사감리)

작성샘플 & 양식

감리중간보고서

작성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