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리중간보고서
감리전문회사에서 파견된 감리자가 착공 중인 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(공사감리) 3항에 따라 정해진 진도에 다다른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제출한 보고서
관련법령
건축법 제25조(건축물의 공사감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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