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 사용전 검사 확인증

각종 전기설비의 설치공사를 완료하고,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그 전기설비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발급받는 필증
(필요서류)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, 시험성적서,전기설비(이설,재)사용 신청/확인서 등

관련법령

전기안전관리법 제9조(사용전검사)
전기안전관리법 제10조(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)
전기안전관리법 제43조(권한의 위임ㆍ위탁)
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(사용승인신청)
건축법 제22조(건축물의 사용승인)

작성샘플 & 양식

전기 사용전 검사 확인증

작성방법

한국전기안전공사 신청 → 발급
일반적으로 용도가 다른 경우 별도의 확인증 발급 (ex. 공동주택, 근린생활시설)
비상발전기 및 태양광 발전설비의 경우 별도의 확인증 발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