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설비 설치확인서

해당 건축물에 전기, 승강기, 피뢰침, 가스, 급수, 배수(配水), 배수(排水), 환기, 난방, 소화, 배연(排煙)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는 확인서이며, 해당 분야의 기술사(건축전기설비기술사, 발송배전(發送配電)기술사,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)가 날인하여 제출

관련법령

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(약칭: 건축물설비기준규칙) 제3조(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)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/(20210827,00882,20210827)/제3조

작성샘플 & 양식

건축설비설치확인서

작성방법

확인사항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의견 및 날자 기재
해당없는 사항은 “해당없음으로 기재
기계설비 분야 뿐만 아니라 전기설비 분야(승강기, 전기설비, 피뢰침 설비 등)도 해당되는 경우, 해당 기술사(건축전기설비기술사, 발송배전기술사, 건축기계설비기술사, 공조냉동기계기술사, 가스기술사 중) 기재 및 날인 필요
해당 기술사 자격증 첨부 필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