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자재 품질관리서

복합자재[불연재료인 양면 철판, 석재,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(心材)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],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서 단열재,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문,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내화구조, 자동방화셔터,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및 방화댐퍼에 대해서 제조업자, 유통업자,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

관련법령

건축법 제52조의4(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)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건축법/제52조
건축법 시행령 제62조(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)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건축법시행령/(20230912,33717,20230912)/제62조
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(건축자재 품질관리서)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/(20230831,01247,20230831)/제24조의3

작성샘플 & 양식

건축자재 품질관리서 대장
품질관리서
내화구조 품질관리서 양식 다운로드 → https://www.law.go.kr/법령별표서식/(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,20230831,서식3의2)

작성방법

해당되는 모든 건축자재에 대해서 품질관리서 대장을 작성, 날인
품질관리서는 해당 자재에 대한 제원 작성 후, 제조업자, 유통업자, 시공자, 감리자 및 제출인(건축주) 날인 필수
품질관리서 뒤로 시험성적서 사본 첨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