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 사용 필증(완성검사 증명서)
가스시설시공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를 완공 후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받는 검사에 대한 증명서
관련법령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(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)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(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검사)
작성샘플 & 양식
완성검사 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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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방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