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 가입자증
건설사업주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회는 일용·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여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
관련법령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(퇴직공제 가입자증의 발급)
작성샘플 & 양식
건설근로자 퇴직공제자 가입자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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